쌀 '미검사' 표시 사라진다
쌀 '미검사' 표시 사라진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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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제 개편...'특·상·보통·등외' 만 표시해야
소비자 알권리 확보.쌀 고품질화 촉진 기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또 등급을 허위 표시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된다.

그간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70%가 '미검사'로 표시됐다. 새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쌀 품질 등급은 기계가 아닌 육안 검사로 나눠진다"며 "쌀 품질관리 기술 교육을 적극 실시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