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어떤 사건인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어떤 사건인가?
  • 안영 기자 booleanhead@gmail.com
  • 승인 2018.10.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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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안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재심 첫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5년 전인 2000년 당시 50대 초반으로 장애가 있던 김 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깨진 방향지시등 잔해물 등이 발견돼 교통사고 현장처럼 보였고 경찰도 당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어 김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 씨는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면서 "모든 진술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가석방도 포기하고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이 같은 김 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92명이 무기수 김신혜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갖는 무게와 권위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판결의 결과 또는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