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에도 흙수저.금수저 구별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료에도 흙수저.금수저 구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22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고액 배팅자 선호 운영방식 고쳐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마사회가 법을 어겨가며 수입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기본 입장권을 5000원으로 명시했는데도 적게는 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입장권을 판매해 장외발매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좌석모델별 운영현황’, ‘좌석정원제 도입 추진계획안‘, ’본장 좌석모델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법에 명시된 5000원 입장료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가 넘는다.

특히 마사회의 이같은 장외발매소 입장료 '뻥튀기'는 자체 검토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마사회 자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법제처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만원 좌석은 쇼파를 제공하지만 5000원 좌석은 2인용 장의자"라며 "고액 배팅자만 선호하는 입장료 운영 방식 자체가 사회불평등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마사회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법제처와 감사원 역시 공기으로서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해야만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