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 ‘미검사’ 없어진다
쌀 등급표시 ‘미검사’ 없어진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0.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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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표시로 품질 고급화 촉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검사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았을 때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급표시제 위반에 해당되며 쌀 등급은 ‘특․상․보통․등외’로만 표기해야 한다.

쌀 등급 표시대상은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은 2014년 75.2%에서 2017년 38.0%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등급을 표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받으며 1회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월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 도정공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go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업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