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녹슨 실톱.20년 지난 약품이...
동물병원에 녹슨 실톱.20년 지난 약품이...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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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동물권 사각지대가 동물병원"
'대부분 감경' 솜방망이 처분이 위법행위 초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견을 수술하면서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도구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이 병원 수술실에서는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이나 지난 약품이 나왔다.

하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 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47건이었다.

과태료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와 업무정지는 각각 38건과 20건이었다.

행정처분 이유는 대체로 수의사 연수교육을 미이수(92건)해서였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미흡인 경우도 51건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변경신고를 안 한 것도 15건이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Δ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Δ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Δ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의사 대다수는 ‘생계 수단’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효력 정지시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반성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특별한 민원 유발이 없었다’ 등의 이유로 처분 기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경되었다.

면허정지의 대부분은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됐다. 15일짜리인 처분이 8일로,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깎이는 식이다.

김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