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보완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정책탐구-보완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5.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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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기 구축할 터”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상생’ 토대 마련

정부가 지난해 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완·발전방안을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할 수 WIN-WIN할 수 있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민관 합동 심층평가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 대응 역량 강화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T/F를 통한 ‘심층평가’ 및 ‘농산물 유통포럼’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더욱 매진해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기존 과제 개선·신규 과제를 발굴해 보완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보완·발전방안 내용을 정리해 봤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저온창고 시설·시장 사용료 감면·인하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평가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감면(시설평가액 5%→0%)하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도매시장법인→시장 개설자)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100점 만점)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을 상향 조정(10점→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해 지자체가 ‘공영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정가수의매매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 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 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 시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달에 수립해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보완대책 수립을 계기로 도매시장의 파렛트 단위 유통 확대를 통한 물류효율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서울 가락·강서 및 구리시장에서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소출하단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농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물류법인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수급안정점검단’ 운영…가격변동성 최소화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농식품부 차관 주관으로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수급안정점검단’을 운영해 정부의 수급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치정보·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생육상황, 현장정보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전용 모바일앱(6월 구축) 및 자조금 단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전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배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2017년까지 계약재배 비율을 30%까지 늘리며, 현재 농협 중심의 사업 참여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특히 가격진폭이 큰 배추 등의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발동요건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가 구축되도록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 조직을 육성해 이들 조직이 참여 농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을 하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 등을 시범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소류 등의 농산물은 공급과잉 시 가공·수출과 같이 잉여물량 흡수를 통해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기능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지 가공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2017년 20개소) 등 가공 활성화, 대중국 김치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기준 조기 개정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수출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직거래 플랫폼’ 운영…유통비용 1조 절감

농식품부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거래 대표 모델로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직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을 오는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직거래플랫폼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 없이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중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해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하고,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만 등록하면 다수의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대행을 하는 신개념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지자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5일장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을 현장 조사해 매장 위치, 판매품목, 특이사항 등 각종 정보를 DB화해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10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농협 전속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해 2016년까지 공선출하회를 통한 거래액을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안성물류센터의 주요 강점인 소포장·전처리 기능을 활용해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칼 없는 정육점’, ‘즉석 육가공 판매점’과 같은 신 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보다 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유통비용을 1조원까지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통 확대 집중

체험수기 공모전 등 ‘참여형 홍보’ 전개

농식품부는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체감도 증대를 위해 ‘참여형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며, 유통구조개선대책과 관련한 ▲체험수기 공모전 ▲현장 투어단 ▲사진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번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