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재배실패, 피해대책 마련해야
간척지 재배실패, 피해대책 마련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0.3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갯벌을 메워 조성한 간척농지에서 타작물 재배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타작물 재배실패가 늘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쌀 생산조정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에서 2015년에는 임대면적의 14.91%인 1,080ha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임대면적의 20.21%에 해당하는 1,663ha에서 피해가 생겼다.

작년 피해면적은 2016년보다 조금 더 늘어 임대면적의 20.52%인 1,934ha를 차지하는 등 매해 재배실패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일부 피해보상만을 해줄 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재배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약 34억 가량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재배실패의 원인은 농어촌공사의 최근 5년간 수도작 및 타작물 고사 등 생산량 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수 불량, 염해 등이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간척농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간척지의 표토에 비해 심토의 염도가 높아서 수도작 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염류 상승으로 인한 염류집적으로 재배작물의 고사율 증가와 농지의 나지화라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렇게 염류집적으로 인해 매년 임대농지 20%가량의 재배작물이 고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간척지는 염류가 집적돼 있어 벼 이외에의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년간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간척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벼 이외의 작물만을 재배하게 해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타작물을 재배하지만 염해 등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왔는데도 농가에게 타작물 재배를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적 모순부터 먼저 해결하고 염해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농어촌공사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