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 촉구
농민단체,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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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감자 승인 취소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GM감자가 패스트푸드 등에서 유통될 것으로 보여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8월 31일 GM감자에 대해 안전성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 18조에 따라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승인 받은 농산물은 이제 감자를 포함하여 총 7종이다.

GM감자는 패스트푸드와 소비자 식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안전성 승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현행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가공식품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표시기준에서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는 생산·수입·가공·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추적 및 표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한 부재하다.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안전성이 결여된 GM감자가 수입된다면,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GM감자의 수입으로 인해 GM감자의 국내 재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감자 등의 국산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MO 표시 의무가 없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감자를 원료로 생산한 패스트푸드 음식을 전 국민이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식약처가 심도있는 검증 없이 GM감자 수입을 위해 안전성을 승인하고, 세계 1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을 고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GM감자의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한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