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50만원’
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50만원’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8.1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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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물량에 따라 50% 가산 지급
농진청,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신설

(한국농업신문= 박우경 기자)농약에 이어 불량 비료 포상금도 상향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3일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세 가지로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신설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포상금 상향 ▲유기농업자재 업무 이관 등이다.

먼저 비료공정규격심의회가 신설 운영되면서 우량 비료 지정과 비료공정규격 변경, 부산물비료의 지정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도 심의회가 소집된다.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진청 차장, 부위원장은 농진청 연구정책국장,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 1명 ▲농진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 3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 1명 ▲비료·농업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비료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4명 이내로 농진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정·불량 비료 대상은 미표시 비료, 식별곤란 비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미등록 또는 미신고 원료를 사용한 비료로 이전 조항과 같다.

또 신고수량, 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이 가산 지급되도록 개편됐다. 신고 물량에 따라 지급액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산 대상은 신고수량 100개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편 후 유기농업자재 관련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돼 유기농업자재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개편된 조항들은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