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유예 '없다'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유예 '없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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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식 입장
해상운송 출하자 부담 심화 전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차거래를 시행한 이후 낙찰가와 출하자 수취가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31일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이날 발표한 하차거래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낙찰가가 총각무 10%, 제주무 19%, 쪽파 12%, 대파 18%, 양배추 8% 등으로 상승했다. 공사는 하차거래에 따른 농산물 선별·포장화로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파렛트 단위 경매로 인해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양배추, 대파의 수취가는 박스로 포장해서 출하했을 때 종전보다 각각 115%, 140% 훌쩍 뛰어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양배추의 경우 망 포장, 망 포장+랩핑, 박스 포장의 3가지 출하방법 중 박스 포장 출하방법이 수취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화물 이용을 통한 운송비 절감, 재 관행(상차거래에서 짓눌림을 감안해 경매물량의 10%는 낙찰가격의 50% 가격으로 정산) 철폐, 선별 강화에 따른 경락가 상승이 이유로 해석된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취가 분석을 시행한 제주산 양배추는 박스 포장 출하시 기존 컨테이너 방식보다 망당 600원, 차당(768박스 기준) 86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대파는 종전보다 단당(1kg) 382원, 차당(640박스 기준) 244만원의 수익이 추가로 생겼다. 공사는 “대파의 물류비용은 산물 출하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용 증가분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인정한 경락가 상승효과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출처=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처=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는 ‘재’나 ‘경매 후 가격 정정’ 등 후진국형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물류 및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하차거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총 7개 차상거래 품목 중 지난해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올해 쪽파 양배추 대파를 하차거래로 전환했으며 내년 배추만 남겨두고 있다.

공사는 “상품 거래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물류효율이 크게 증대됐으며 나아가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하차거래 시행효과로 출하자의 수취가와 거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공사의 주장이지만 현장에선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출하자 입장에선 농산물 포장비용과 또 포장에 따른 적재량 감소 때문에 차상거래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상 운송을 해야 하는 제주산 양배추 출하자들은 큰 폭의 물류비 증가 때문에 하차거래 시행 유예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출하자 수취가격에 대한 공사의 분석 자료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출하 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하차거래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작업비, 포장비용의 인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하차거래 이익이 시장 상인들 일부에 한정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공사는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사장은 “일일 처리 물량이 김장철엔 만톤이 넘는다. 물류를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며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해상 운송 양배추는 특수하므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하자분들의 손실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