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보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농가소득보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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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없이 생산조정, 자동시장격리 등 수급조절만
‘쌀’ 편중 ‧ ‘면적’ 중심 직불제 개편 추진
공익형 직불제, 2020년 시행 목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박완주 의원은 지난 15일 직불금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쌀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급조절의 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직불금 확대보다는 기존의 직불금을 나눠먹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자급률 유지 위한 대안 없어

박완주 의원은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이 공급과잉되고 있다며 쌀 생산조정제 ‧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 문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자급률을 지키기보다는 수급대책으로만 쌀을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자체가 쌀 재배를 유인함에 따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쌀값 불안정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지만 변동직불금이 매년 늘어났던 2013년 이후에 쌀 재배면적은 생산조정제가 아니어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변동직불금이 늘었다고 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생산조정과 자동격리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격리 시점을 잘못잡아 쌀값 하락을 부추긴 지난 관행을 보면 쌀 농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조정은 지금까지 논소득다양화지원사업, 타작물재배지원 등 이름만 바꿔 3번에 걸쳐 시행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했기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개정안대로라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은 전혀 없기에 쌀농가들의 계속된 이탈이 진행되면 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작물에 대한 소득안정망 확충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 집행액 중에서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82.6%에 달한다. 2005년 당시 쌀 농가는 93만 8천 호로 전체 농가의 무려 73.7%에 달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쌀 농가는 전체의 55.6%까지 감소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쌀 고정, 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식량안보를 위한 ‘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고정직불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밭으로 전환하지 않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고정직불금이 폐지된다면 쌀 농가의 소득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논의 축소가 가속화될 쌀 공급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직불금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금을 통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잇ㄷ록 설계를 해야 하지만 기본 정책적 소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부칙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변화된 농업환경 반영, 국회 심의 강화

박 의원은 농업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동안 직불금 제도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현실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농업법에 따라 농정방향과 시책, 예산규모에 대해 명시된 ‘농업법(Farm Bill)’을 5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행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의 협의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 직불제 등 농업직불제가 본격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새로운 역할도 명시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라면서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 ‧ 정부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