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겨울철 농작물 동해 예방 당부
농진청, 겨울철 농작물 동해 예방 당부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8.11.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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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작물, 배수로 정돈·흙 덮어주기
시설하우스, 기류 장애물 없애줘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농촌진흥청은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물별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농작물 동해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는 작물인 보리·밀·사료작물 등은 토양에 물이 많고 온도가 낮으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돈하고, 작물의 서릿발 피해를 막기 위해 흙덮기를 하고 잘 눌러줘야 한다.

특히 어린 식물의 경우엔 추위에 약해 얼어 죽기 쉬워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덮어 보온과 땅 속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김장용 배추와 무는 수확 막바지에 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나 비닐을 미리 준비했다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잘 씌워주도록 한다.

무는 0℃, 배추는 –6℃ 이하에서 생육장애가 나타나고 –8℃ 안팎에서 언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또 수확을 마친 사과, 배 등 과일나무는 원줄기에 흰색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반사필름, 두꺼운 부직포를 싸매어 나무가 얼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과수원 안에 차가운 기류가 멈춰있게 되면 나무에 언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수원 안쪽에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애주도록 한다. 시설하우스는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보조지지대 설치와 바람에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끈을 묶는 작업을 미리 해야 한다.

보조지지대는 시설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간격으로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만일 시설하우스의 폭이 넓으면 보조지지대 설치간격을 줄여야한다.

특히 시설하우스 위에 덮은 보온덮개나 빛가림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걷어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지난해 겨울 한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는 철저히 준비해 동계작물과 시설채소 등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