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MOU...농촌경제 활성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 소성모)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을 취급하게 된다.
농협상호금융은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중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한다.
이번 MOU 체결로 그간 대도시 위주로 취급되던 주택연금 대출상품이 농촌 지역까지 확산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협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소성모 대표는 “노후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에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해 농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농업농촌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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