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틀만에 자진 철회
전농 "인상 명분 빈약"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 한국청과가 농산물 판매 위탁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출하자들 반발에 밀려 이틀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를 대신해 농산물을 위탁 판매한다.
한국청과는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기존 4%의 상장 수수료를 7%로 올린다"고 공지했다. 대신 표준하역비를 포함한 모든 하역비를 한국청과가 부담하고 그 외 부가수익을 출하자에게 돌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20년만의 수수료 인상 계획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정 최고 상장수수료인 7% 인상은 어떻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행"이라며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내놓은 하역비 전액 부담계획도 법적으로 도매법인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전농에 따르면 현행 4%인 가락시장 상장수수료는 타 도매시장(7%)보다 낮다. 이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타 시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 수익을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농의 주장이다.
수수료 인상공지는 25일 현재 한국청과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청과는 인상공지를 게시한 이틀만인 21일 공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정신문 등 매체를 통해 수수료 인상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출하자 등 관계자들과 더 상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청과는 지난 2011년에도 배추·무 품목의 상장수수료를 4%에서 5%로 인상하려 했다가 출하자들의 반발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