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직 30년 보장"...농업계도 '고용세습' 불똥
"농협 조합장직 30년 보장"...농업계도 '고용세습' 불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1.3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에 발끈
농협 조합장 임기 구조 빗대 "종신제 이사장 나올 길 열어 놓는 것"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마을금고 비상임 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입법안 철회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마을금고 비상임 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입법안 철회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중인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고용세습 문제가 농업계에서도 불거지는 조짐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과 정의당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8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에게 적용되는 연임제한 규정을 농협.산림조합과 같이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오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상근 이사장)에 한해서만 연임을 제한한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농협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농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는 2004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연임이 2차례로 제한됐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처럼 연속 출마가 허용됐다.

노조는 "이 때문에 상임 조합장을 하다가 연임이 끝나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해 장기집권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8~10회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의 자산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문경영인으로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1명을 뽑는데, 비상근 조합장이 의장이 되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조합장이 반대하는 상임이사의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한 조합장은 조합 경영 전반에 여전히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조합감사 등 감시체계가 조합장 측근으로 채워지고 이권사업에 친인척이 개입해 사업을 독식하는 등 매해 조합장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조는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찍어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결국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종신제 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농협의 임기 구조는 바로잡아야 할 적폐로 종종 규정돼 왔다. 이에 19대, 20대 국회에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농협 조합장 임기 문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함께 한동안 다시 이슈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