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불법성토 행위 강력 대처
파주시, 농지불법성토 행위 강력 대처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2.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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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 실시
법령 경작 목적 형질전환 제한적 허용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8일 무분별한 농지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백찬호 시 경제국장 주재로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8일 무분별한 농지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백찬호 시 경제국장 주재로 개최했다.

농한기를 틈타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건축현장 터파기공사 불량토사 등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로 매립하는 농지불법성토 행위로 우량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 산림농지과, 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농지성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개발업자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농지를 매립하면서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m까지만 성토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형질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 매립, 인근 농지보다 높은 성토로 우기시 토양 유실 및 배수 지장 등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성토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관계부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및 토지주·행위자를 모두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성토 대상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미경작 농지는 농지처분 명령 및 사전착공행위로 간주하고 개발 행위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백찬호 시 경제국장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서 파주시 농지보전을 위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농지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단속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