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밀 수매제도 부활
35년 만에 밀 수매제도 부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2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 등급제 개선, 품질 제고 등으로 발전 기틀 마련
농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밀자급률 2020년까지 9.9%로 확충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다.

밀은 우리 식생활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이다. 2017년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32.4kg이지만 국내 밀자급률은 1.7%에 불과해 자급률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한 것.

이번 대책은 현재 밀 자급률 1.7%에서 4년 후 9.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재배면적은 2017년 3만7천톤(9천ha)에서 2022년 21만톤(5만3ha)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밀산업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밀수매제의 부활이다. 1984년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도입해 내년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톤 수준의 밀을 수매한다. 이는 2017년 밀 생산량 3만7천톤의 2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품종 제한 및 품질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해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협-주류협회 간 주정용 계약물량을 현행 보리 위주에서 밀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하여 밀 사용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밀 등급은 기존 품위 규격(농산물검사규격) 외에 품종 순도(약 80% 이상) 및 용도별 단백질 수준 등을 반영한 품질등급 규격을 2019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시·군에 시범사업 중인 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지역을 ‘20년(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해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한다. 국산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한다. 밀 품종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빵·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보급종 공급체계도 개선된다. 밀 품질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농가) 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 참여방식으로 개선하여 국산밀의 가공·이용성을 높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밀, 콩, 감자 등)까지 전면 확대·개편한다. 밀을 포함하여 밭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위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및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가 수매해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가공·이용시 품질 균일성이 중요하지만, 밀의 검사규격에는 밀가루 가공적성 품질 등이 고려되지 않아 국산밀 품질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을 추진하고 밀쌀 학교 시범급식도 확대해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밀 수급안정과 고품질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