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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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관련 기관․단체,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축산계열화사업 개선 특별팀(Task Force)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야 계열화사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

개정된 주요 법률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 강화 ▲농가 협상력 제고 및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및 불공정행위 감시체계 강화 ▲계열화사업 계약관계의 합리적 개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계약농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농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농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철저한 준비와 농가,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