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세부 실행 방안 추진 결과 발표
PLS 세부 실행 방안 추진 결과 발표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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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농약 부족·비산문제 해결 노력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또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중앙 1개, 지방 13개)를 구성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했다.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약 등록 7018개 추가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이다.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5320개 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2018년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매뉴얼 제작·배포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다.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가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