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업계 달라지는 것들]‘밀 수매·휴경제’ 부활…양곡관리사 도입 
[2019 농업계 달라지는 것들]‘밀 수매·휴경제’ 부활…양곡관리사 도입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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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중유 포함돼
농지임대차 부분임대 가능
밀 수매 관련 팜플릿.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노지채소가 추가된다. 또 농업용 면세유에 중유가 포함된다. 여기에 농지임대차의 부분임대가 가능해지며 최소 임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타작물 사업에는 두류와 사료작물 전환 지원 단가가 상승하고 휴경이 추가된다. 밀 비축제가 부활하고 양곡관리사 자격이 도입된다. 

◆농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2018년 91만원→2019년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이 신규 도입된다.
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또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이 도입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해야한다. 또 품목간 조정을 통해 지원 비용이 상승된다. 조사료(ha당 400만원→430만원), 두류(280만원→325만원) 등이 인상된다. 여기에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된다.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019년 2월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한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국산 농축산물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72억원 증액된 3612억원 이며 농지매입비축 계획 면적과 단가는 각각 1720ha 2.1억원이다. 또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가 조성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한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추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돼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또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중인 간척지 문화예술공연 가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2018.8)으로 방조제 공사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진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제한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된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2019년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했지만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된다.

비료관리 강화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재식용·번식용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이다.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공간 지원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2018년 12월)됐으며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축산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2019년 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방역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정용 계란부터 ‘GP’ 유통 의무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이력대상 가축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또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끝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그 외에 유기양봉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제한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 원료 표시 의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등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2019년 7월)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이 3년(2018∼2020년) 동안 실시된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