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납품업체 종업원 공짜 사용 '갑질' 일삼다 4억 과징금 철퇴
농협유통, 납품업체 종업원 공짜 사용 '갑질' 일삼다 4억 과징금 철퇴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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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허위 매출에 유통 수수료 받아 챙기기도
대형 유통업체 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 개선되나
한 농협하나로유통 매장에서 소비자가 카트를 끌고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업신문 자료사진]
한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소비자가 카트를 끌고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업신문 자료사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공짜로 파견받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 부당한 유통수수료를 받아 챙긴 ㈜농협유통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직매입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도 부과했다.

농협유통은 농협 계열사로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 1조352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0~2017년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 약 47명을 공짜로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약 1억2000만원어치 4329건을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농협유통에 상품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반품 조건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한 반품이 불가능하다.

농협유통은 명확한 약정이 없는데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며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서면약정 없이 파견받고 임금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에선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파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며 허위로 일으킨 매출에 유통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2011년 2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원에 달하는 매출을 허위로 일으켰다. 가짜 매출인데도 해당가액의 1%(323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가 적발됐다.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관행적으로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