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5년 한시...전문가 역할 배분 중요
농특위 5년 한시...전문가 역할 배분 중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07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 넘어선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인적 구성 중요
정영일 이사장 “숫적 우위 표결방식 의사결정 안 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 12월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에 출범할 농특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으로 원래 지난해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야권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출범 역시 해를 넘겼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의 위기와 먹거리문제를 해결해나갈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농특위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농특위의 출범을 앞두고 농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농특위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위원회는 5년 한시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의 수립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확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광범한 사항에 협의하고 이들 사항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기타 대통령의 자문요청사항에 응하는 방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 고려 아래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 5개 중앙부처의 장(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이 참여하고 위촉직으로 12명 이내의 농어업인단체 대표와 12명 이내의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난 4일 농정시평을 통해 "옛 농특위가 중장기 정책방향보다 지나친 현안 위주 운영과 정부 부처의 소극적 참여, 국민적 관심 저조, 관(官) 주도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깊은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틀은 위원 인선 과정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주체가 위원장과 몇 개 분과위원장을 맡을 위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칫하면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라는 이원구조가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내려면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 역할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12명의 제한된 전문가 위원으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지역발전 및 복지, 농어촌 생태, 자원보전 및 이용, 자치분권의 자율농정 수립, 국민 먹거리의 안정공급, 정책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등 방대한 영역을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간 긴밀한 연계 운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만큼 언제나 수적 우위를 근거로 한 표결방식의 의사결정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5년이라는 한시적 운영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어젠다의 명확한 설정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 등도 새 농특위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고 봤다.

정 이사장은 "새 농특위가 지금까지의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농업과 사회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을 놓는 사회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