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산란일자’ 대신 ‘유통기한’ 주장
양계협, ‘산란일자’ 대신 ‘유통기한’ 주장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1.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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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시는 1년 지난 계란도 규제 못해
소비자 안전성 위한다면 ‘유통 기한’ 표시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산란일자 표시제에 반대하는 양계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일자 표시를 대신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안전성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가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해 계란 산란일(4자리)과 사육환경 번호를 추가해 10자리로 확대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식약처는 산란 일자를 의무 표시에 대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추구하는 산란일자 표시가 소비자 안정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의 신선도는 유통 상태와 보관방법이 더 중요하다”며 “상온에서 한 달 보관한 계란과 냉장 상태로 두 달 보관한 계란을 비교하면 산란일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냉장 보관된 계란의 신선도가 더 좋다”고 말했다. 산란일은 계란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식약처가 시행하고자하는 산란일자 표시제는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만든 설익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신 이들은 소비자들의 신선도 확인을 위해 “산란일 기준의 유통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산란일자 표시로는 낳은 지 1년이 지난 계란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포장지에 산란일 기준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소비자도 신선도를 확인하기 편하고 오래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절별 온도에 영향을 받는 계란의 특성상 여름과 겨울별 유통기한을 정해 표기하는 것이 식약처가 주장하는 소비자 안전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전문가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 농식품부 연구를 담당한 경남과기대 손시환 교수도“산란일자보다 유통온도에 따라 계란 유통기한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절별 실외 온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계절별 유통기한도 달리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산란일자 표기는 우유의 ‘제조일자 표기’와 비교하면 쉽다. 2009년 한 우유 업체는 차별화 전략으로 우유에 제조일자를 표시했다. 이로 인해 판매율이 2배 이상 급증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타 우유업체 관계자는 “우유는 제조일자 표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신선함의 기준은 제조일자보다 어떻게 만들었고 유통 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제조일자 표기는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일 뿐 굳이 제조일자 표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와 기업이 선두로 산란일자·제조일자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으로 함으로써 마케팅과 홍보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산란일자 표시가 신선도와 안전성의 기준으로 의무·정책화돼 모든 농가와 업체에게 적용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양계협회는 식약처와 3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서는 산란일자 표기 및 선별포장업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 합의됐다. TF는 양계협회,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