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직불제 개편 논의 되는 지금 의무자조금 도입 적격”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직불제 개편 논의 되는 지금 의무자조금 도입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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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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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면적 50% 초과면 도입 가능해…기존 조건 다소 완화
소득안전장치로 의무자조금이 가장 적합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선진화를 위해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쌀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은 지금이 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적기입니다. 10년을 준비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다른 작물에 비해 더욱 의무자조금이 필요하다며 피력해 온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을 만나 쌀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쌀 의무자조금 정말 필요한가.
쌀은 수년째 공급과잉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쌀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의 단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공공비축미 방출 등의 여타적인 환경에 따라 급변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까지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선 최근 직불제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소득안정장치로써의 쌀 의무자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까다로운 정부의 의무자조금 조건이 걸림돌인데.
맞다. 지금까지 의무자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을 맞춰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규모나 생산농가 수가 지대하게 많은 쌀의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이 완화돼 의무자조금 도입에 조금 수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직불제 개편이 논의되는 지금 이 시기라면 더욱 의무자조금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부분이 완화되었는지.

기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의무자조금단체 대표성 문제이다. 기존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 수가 농수산물이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돼 있는데 농식품부가 재배면적의 50% 초과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쌀농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의무자조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반복되는 가격폭락문제는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는 예산으로 가격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결국 생산자 간의 생산유통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장 적절한 해외 사례로 뉴질랜드 키위 산업구조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키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단일 유통창구 등 경작자간 규제사항 결정 등을 통해 연간 지속적으로 키위 판매가격과 소득 등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정부 예산 소모를 통한 가격안정이 아닌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

 

자조금 빠른 도입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시급히 갖춰야 할 부분은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도 좋다. 그리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으니 그 길을 합리적으로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직은 도입 절차 진행을 비롯해 자조금 교육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우선 농식품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 그리고 농협 등과 함께 교육과 홍보, 회원가입 신청서 확보 등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른 시일 안에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