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 100%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 100% 지원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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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9~100만원 검사비 부담 감소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구두․장신구의 안전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또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3개 품목(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으로 시작했던 것을 2017년 6개로 늘리고 올해 8개까지 품목을 확대하며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상향했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시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오는 2월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