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위험이 높은 1월,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AI 발생 위험이 높은 1월,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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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 9개도와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22% 증가했고,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AI 예방을 위해 1월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108→132만 마리),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항원 46건 검출됐다. 이는 작년 동기 42건 대비 9% 증가한 것이다.

야생조류 예찰에 있어서는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163%로 확대(5342건→8708)한다는 계획이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인근 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가금농가 특별점검은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지역(9개 도)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역추진 상황,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539호, 종오리 96호·육용오리 443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리는 그간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이며,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전파가 우려되는 방역 취약축종이다.

AI 위험시기(10월 이후)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51호),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174개소)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백신접종팀(102개)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동파되거나 소독약이 어는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 질 수 있다”면서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매일 소독시설과 물품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된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