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용 막힌 영농정착금… 청년창업농 불편 가중
온라인 사용 막힌 영농정착금… 청년창업농 불편 가중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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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교육 진행 일부 품목 농번기 겹쳐
는 시간 이수 압박에 관련없는 교육 듣기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의 온라인 사용이 막히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의무 이수 교육과 관련해 농작물의 작기를 고려하지 않는 등 행정 편의적으로 교육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수업 이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1600명의 청년농업인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 매달 지원되며 지원금은 바우처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청년창업농이 정착지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정착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온라인 사용을 제한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물품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던 청년창업농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사용방식을 기존에는 사용금지업종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사용가능한 업종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농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 

사용이 거절된 바우처카드.

경기도 이천의 창업한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에 뛰어든 청년창업농들의 초기 생계안정을 위해 실제 가계비용에 쓰도록 설계됐다”며 “클린카드형식으로 유흥업소 등 승인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초기 가계가 불안한 청년 농부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한 정착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마트에서 장보고 아기 기저귀, 겨울 점퍼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소비는 질타를 받아야 하지만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영농정착지원금의 취지가 국민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창업농 대다수가 식비, 교통비 등 생계비와 농가 경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이 대부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라며 “지침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게임기 구매 등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청년창업농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영농정착지원금의 온라인 사용 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들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환수나 자격 박탈 등의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천의 청년창업농은 “외딴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온라인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제품 구매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엉뚱한데 쓸까 봐 애초부터 막아버리는 이런 방법이 신규농업인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기에 청년창업농의 의무 교육에 대한 문제도 나타났다. 청년창업농은 매년 40시간의 의무교육과 120시간의 선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농민의 재배 작기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시기, 해당 작목의 교육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등 비효율적인 교육 일정으로 인해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추경 선발된 딸기 재배 청년창업농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 필수 이수 교육이 편성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의 청년창업농은 “딸기 농사에 있어 12월은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며 “농사를 같이 짓는 식구들이 있으면 농사를 맡기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딸기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교육 일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원하는 교육이 없을 경우 도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또 교육 이수를 위해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과수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화훼를 하는 농민이 수도작 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간 낭비식 교육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교육 이수로 인해 청년창업농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필수교육시간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농업관련 자격증이나 학위, 품목별 연구회 등의 교육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