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쌀도 의무자조금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쌀도 의무자조금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1.18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1ha 이상 19만명 대상 의무자조금 설치 바람직

쌀 소비 감소와 쌀 값 하락으로 쌀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 5. 인삼에서 처음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했고 현재 10개 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쌀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절차진행을 서두르면 2019년 6월까지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절감하며, 쉽고 빠르게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할 수 있을까?

우선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행법에서 경작자가 100% 회원가입 해야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품목 경작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전국 재배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면적을 경작하는 회원만 확보해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파프리카가 6,612㎡(2,000평) 이상 경작자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것과 같이, 쌀도 전체 재배면적의 67.9%이고 전체 경작자 수의 22.9%에 해당하는 1ha 이상 경작자 19만명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전체 경작자가 회원이나 그 중 1ha 이상 경작자를 우선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으로 하고 1ha 미만 경작자는 의향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거출금 납부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의무거출금 부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식품부와 시도 및 시군, 농협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경작자가 부담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가소득 제고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등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 지자체 등과 함께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보했던 것과 같이, 쌀도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함께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 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 나설 수 있게 되고 해당 경작자의 민원이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교육과 설명,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확보,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 대의원회 구성과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의원 선거는 선거인 1인당 1만원이 소요되므로 19만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억원이나 소요된다. 따라서 다른 의무자조금과 같이,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단계에서는 대의원 선출구역별로 단수후보가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내에서 사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기에 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시장개방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의 생산성과 채산성, 거래교섭력을 제고하며,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