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위원회 농업분야 대표 포함하라”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농업분야 대표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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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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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인력난 심각…최임 결정 과정 배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이 발표됐지만 농업분야가 배제돼 있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 여성 등의 대표를 포함했지만 정작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계에는 대표가 없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년 53.5%에 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업인력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