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기로는 오래 지난 계란 확인 못해
산란일자 표기로는 오래 지난 계란 확인 못해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1.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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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산란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 표기 주장
대한양계협회, 국회 기자회견 열어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양계 농가들의 산란일자 표기 반대 농성이 식약처 앞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양계협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산란일자 표기 대안으로 유통기한 표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2017년 달걀 살충제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계란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소비자 안전성을 위해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 표시를 법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산란일자 표기가 소비자 안전성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산란일자 표기로는 계란을 언제까지 유통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기준으로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산란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계란은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면 품질이 나빠진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들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을 신설해 판매전 반드시 포장업장을 거쳐 선별·포장하도록 제도이다.

양계농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선별 포장업장 설치를 농가에게도 허가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4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법이 시행되지만, 업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식약처가 농가와 축사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의도한대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시행된다면 농가가 생산하고 또 농장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달걀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거점화된 식용란 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유통구조 개선 요구도 언급됐다. 농가와 유통상인의 대금 거래방식은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 방식으로 유통상인이 계란을 가져가면 한달 뒤 기준가격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주고 농가들은 이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일부 유통상인이 양계협회의 기준가격에서 수십원이 감축·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는 일이 있다”며 “계란의 특성상 오래 두고 팔 수 없어서 농가가 손해보면서도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유통상인들이 취한 부당한 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1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5월에도 협회 기준가격이 개당 110원일대 농가 실거래 가격은 46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계협회는 위기에 빠진 양계산업을 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