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의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오한아 의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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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서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마을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한 ‘2019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출범한 문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설정했다.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성북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했다. 12월에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개관되어 마을미디어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시 마을미디어 지원예산이 3년째 동결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까지 적극적인 증액 주장을 개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을 15% 상향 조정해 2019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시는 마을미디어의 성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추진 부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