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접지불 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농업직접지불 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28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경실련.김종회 의원 공동 주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에도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우선시해 제도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며,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신에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직불금 개편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종회 의원과 경실련은 개별직불금 통합관리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펼친다.

개별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 수급이 가능해지는 기본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았다. 발제는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환 변호사가 하며, 토론자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