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4514건 적발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4514건 적발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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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감소했지만 대형 위반실적 증가
위반품목 배추김치·돼지고기 48% 달해
농관원, 업체 3억8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4514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전체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대형 위반실적과 통신판매업체 위반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전년 대비 단속 연인원 2.5% 증가한 5만2000여명을 투입해 조사 업체를 21.6% 확대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했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위반 업종 순위가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 탐지·분석)’ 업무를 본격 개시해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했고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해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겐 부정유통 신고해 처분 확정 시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