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미국, 중국 등 반대
쌀 관세율 513% …미국, 중국 등 반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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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인하보다 밥쌀용 쌀 확대에 관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15년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로 관세화 이행이 더디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등도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관세화 협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관세화를 시행해도 다른 국가와의 WTO 관세 양허표 수정 절차상 검증 후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WTO 규정상 기존의 양허표를 수정하는 경우 WTO 회원국가에 회람하여 3개월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정되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협의를 통해 이의가 철회되어야 양허표 수정이 확정된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협의를 종합해 볼 때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다.

관세율과 관련하여,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 삼으면서 TRQ물량 40만8700톤에 대해 국가별 쿼타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밥쌀용 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TRQ물량의 30%인 12만톤을 수입해왔으나 2015년 관세화 시행 이후 수입물량을 줄였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5개 국가는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조건에서 밥쌀용 쌀 수입량 확대를 요구하거나 국가별 쿼터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