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집업자 후불 거래, 가장 낮은 기준 가격 농가 ‘통보’
계란 수집업자 후불 거래, 가장 낮은 기준 가격 농가 ‘통보’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1.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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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중요한 계란, 농가는 손해보면서도 팔아야
양계협회 계란가격 담합·불공정거래 행위 기자회견
양계협회 공정위 기자회견
양계협회 공정위 기자회견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양계협회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농가들이 계란유통상인을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하고 신속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8일 대한양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달걀 가격 담합 및 불공정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 살충제 사태로 소비 위축이 현재까지 이어져 달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유통되고 있다”며 “농가들은 닭을 먹일 사료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라고 말했다.

계란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유통상인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계란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정 거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계란은 타 축산물과 달리 공판장 같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없어 가격 결정과 유통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의견이다.

계란 가격은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가 직접 각 지역의 생산·거래상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발표하는데 이 가격이 계란 유통의 유일한 기준 가격으로 활용돼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유통상인이 먼저 계란을 수거해가면 산지 가격 기준으로 농가에 가격을 정해주는 ‘후장기제도’라는 후불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들이 기준 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거나, 산지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기준을 결제하는 월말에 농가에게 통보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가들은 오래 두고 판매할 수 없는 계란의 특성상 울며 겨자먹기로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양계협회 측은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취한 부당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유통 상인은 농가와 거래할 때마다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영업 및 판매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