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밥쌀용 쌀 수입 허용해서는 안 돼
쌀 관세화, 밥쌀용 쌀 수입 허용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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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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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2015년 쌀 관세화를 시행했지만, WTO 일부 회원국의 이의제기로 쌀 관세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쌀의 관세를 513%의 고율로 정했지만,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국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우리나라는 2004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TRQ)의 30%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고 의무수입물량을 국가별로 배분하는 국별쿼터를 의무화로 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별 쿼터와 밥쌀용 쌀 의무화가 없어졌다.

하지만 WTO 관세율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여전히 국가별 쿼터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밥쌀용 쌀 수입물량 확대까지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정부는 관세화가 된 2015년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해 농민단체들과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제적 협력과 WTO 관세율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었지만 2015~2017년은 쌀값이 폭락하던 시점이었다. 관세화를 하면 밥쌀용 쌀 의무조건이 폐기된다고 농민단체를 설득했던 것도 정부였다.

최근 쌀 관세율을 두고 5개 국가와의 협상의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먹지 않는 쌀인 인디카 품종을 재배하는 베트남과 태국 등도 자포니카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수출하기 위해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512%의 관세율은 어차피 상대국에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관세율을 490%까지 낮추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490%의 관세가 매겨지면 수입쌀이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국가에서는 관세율보다는 밥쌀용 쌀과 국별쿼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도 방어논리를 충실히 해서 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