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미사용분 회수...필요한 농가에 재배정
면세유 미사용분 회수...필요한 농가에 재배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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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 제도 개선 보완방안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부터 면세유류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졌다.  

농협경제지주는 달라진 면세유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면세유 제도는 영농을 중도 포기하거나 농기계 폐기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됐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미사용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추가로 신청해 재배정 받을 수 있다.

◇보완대책

먼저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연간 한도량 내에서 당겨 쓰거나 미사용량의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요령 개정 취지에 따라 10월 말까지 미사용분은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배정한다. 해당 농업인도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리터 미만인 농가는 연간 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해당 분기 내 배정량이 부족하면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기별 미사용분은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배정한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 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며 추가 배정 요청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월 한도 부족분은 한도 조정절차를 거쳐 전월 미사용분 또는 다음달 배정분에서 월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분기별 미사용분 회수 방침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면세유 미사용률 최대 15%

지난 3년(2015~2017) 동안 기획재정부가 정한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면세유 미사용률은 7~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 안 한 면세유를 회수해 필요한 농가에게 다시 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올초 변경된 제도의 기본 취지는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시점을 기존의 일정 시점에서 분기별로 바꿔 면세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경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번 보완대책을 내놓게 됐다.

달라진 제도로 면세유를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은 상반기 중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