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에 보행로 설치' 구례자연드림파크 특혜성 논란
'생태통로에 보행로 설치' 구례자연드림파크 특혜성 논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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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호수공원.캠핑장 방문 편의성 차원...관광활성화 목적
국시모 "법.상식.원칙 벗어나...원상 복구"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생태통로' 훼손 논란을 빚은 전남 구례 19번 국도 위 보행로 건설 공사가 현재 중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구례군청 관계자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환경훼손 여론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공사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나 철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이 차를 피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이다.

구례 용방 생태통로 [사진=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구례 용방 생태통로 [사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문제가 된 곳은 19번 국도 남원의 밤재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오른쪽 생태통로다. 2004~2006년 조사에서 야생동물 로드킬이 가장 많은 곳에 지난 2011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산 24-14번지에 있어 '구례용방 생태통로'라 불린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생태통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행로가 지어지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구례용방 생태통로의 산책로 공사가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사람과 차량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생태통로의 중앙부 폭은 30미터 이상 대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산책로가 너비 3미터로 조성되면 중앙부 폭이 27미터로 줄어들어 30미터 이상 조성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

국시모는 "더우기 사람의 접근을 유인하는 나무 데크와 계단 설치는 생태통로의 의미와 기능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례 용방 생태통로 [사진=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구례 용방 생태통로 [사진=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특히 보행로 시작점을 두고 특혜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나무 데크의 시작점이 구례자연드림파크라는 점에서 방문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시모는 "사람의 이동이 가능한 굴다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며 "구례군이 굳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한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전남 구례군 용방면에 총 14만 9336m2(약 4만5000평) 규모로 조성된 식품클러스터다. 아이쿱생협 조합원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각종 제조 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실, 영화관, 카페,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 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다.

구례군은 자연드림파크뿐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구만리 저수지), 인근 캠핑장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행로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 위에 인도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쪽 땅 매입도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생태통로 옆에 길을 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핑장과 호수공원까지 거리가 1키로 남짓인데, 굳이 차 타고 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 "생협(자연드림파크) 체험시설에 많은 인구가 찾는 것은 사실이다"며 "보행로 설치 목적은 호수공원을 포함한 관광활성화다"고 분명히 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생협이 초기 설립에 투자해 생협 체험시설로도 불린다. 현재는 농민들의 협동조합인 파머스쿱으로 지분이 대부분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군이 생태통로 옆 보행로 설치가 관련 지침 위배 시비 뿐 아니라 환경단체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거주자 A씨는 "구만리 저수지(지리산 호수공원)는 일반인 낚시도 금지된 곳이고 인근 지역민들은 별도 통로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 통행할 이유가 없다. 통행 민원은 구례자연드림파크 이외는 할 사람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시모는 "생태통로에 사람을 유인하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한다니 법과 상식, 원칙을 벗어난 일"이라며 훼손된 생태통로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