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협상 결렬... "사과 없인 합의점 못 찾아"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협상 결렬... "사과 없인 합의점 못 찾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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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검찰 조사에서 노조 비리행위 사실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인 오가닉클러스터가 최근 추진한 노사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간 있었던 진실 왜곡, 불법행위 등에 민주노총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1일 밝혔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사측의 사과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사측은 "사실로 드러난 진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자고 하는지"라며 사과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한 노조 간부가 법인카드로 횡령을 하고 식자재를 절도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식자재 관리업무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이날 교섭결과에 대한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전 노조간부의 횡령, 비리행위가 검찰 조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노조 지회 조직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그 간부의 처 또한 절도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노조 지회 간부까지 연루된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이렇다. 구례에서는 노조(지회)가 설립되기 전에 식자재 횡령, 절도, 법인카드 횡령 등 비리행위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 관련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했고 그들 대부분이 노조 간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 후 대략 두 달 후인 2017년 9월 노조 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주범인 노조간부를 노조에서 제명했다고 한다.

사측은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며 "민주노총은 비리로 제명시킨 노조간부의 노무 및 법률 지원을 2018년까지 계속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간부의 불법 비리행위는 한 명의 단독범행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사측은 검찰 조사를 통해 법인카드 횡령에 현 노조 지회 간부까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조 설립에 동참한 노조 간부는 현재 노조에서 제명되었지만 계속 노무 및 법률 지원을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사측은 '회사가 노조 가입 직원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탈퇴, 퇴사하도록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징계한 바 있다. 노조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사측은 "노조 측이 탈퇴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한 13명은 ‘협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등에 제출했다"며 "반면 민주노총은 단 한명의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결국 노동청과 검찰의 조사 결과 그런 협박과 회유라는 게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측은 "일부 간부가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노조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민주노총을 끌어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시대인데 민주노총은 잘못과 허물에 대해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라도 있는 거냐"며 노조의 사과 없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