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
파주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2.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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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800만원 이하…중·고교생 지원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경기주 파주시는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파주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로 지원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의거해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농축산과에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창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자녀를 가진 젊은 농업인들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