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특위원장, 비상임 아닌 상근으로"
농민의길 "농특위원장, 비상임 아닌 상근으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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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성공 조건 5가지 제시
5개 부처 장관 대리참석 조항 삭제
농협·수협·산림조합 대표 제외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이 4월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의길'이 농특위 구성과 관련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농민의길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로 구성됐다.

농민의길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수 십 년 켜켜이 쌓여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믿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밥쌀수입, 스마트팜 밸리, GMO완전표시제 무력화, PLS 등이 강행되는 등 이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집권 초기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출범하는 농특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 농정개혁의 물꼬는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기대한다"며, 농특위의 출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짚었다.

농민의길이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정례적인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때만이 농특위가 힘을 가지고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특위법 제3조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의길은 "과거의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 참석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농특위 시행령안 제7조에서 규정한 대리 참석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과거 농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현장과 괴리되고 현장의 힘을 추동해 내지 못한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농특위 위원장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권한과 역할을 다하도록 비상임이 아닌 '상근위원장'으로 할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위원구성에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주장은 겉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사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행령안 제3조 1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위원으로 당연 위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농협개혁 없이 농정개혁 없다는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혁 대상을 농특위 본위원에 참여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할 것을 네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다.

농민의길은 "아무리 세련되고 개혁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자 등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이 개혁의 동력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