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접수
예산군,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접수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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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조사료 ha당 430만원, 휴경 280만원...품목별 지원금 소폭 상승
예산군청 신청사 전경.
예산군청 신청사 전경.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예산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실행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단 지난해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휴경’ 신청은 최근 3년(2016∼2018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계조사료는 ha당 430만원(전년대비 30만원 상향) ▲일반·풋거름작물(동계 조사료)은 340만원(40만원 상향) ▲두류는 325만원(45만원 상향) ▲휴경은 280만원(신규)이 각각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원된다. 

한편 지원금은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