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위원 구성...먹거리 진영 왜 빠져"
"농특위 위원 구성...먹거리 진영 왜 빠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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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법 시행령, 생협.시민사회 참여토록 수정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4월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생협을 비롯한 먹거리 진영이 배제된 데 대해 먹거리 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지난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에 따르면 위원직 구성에서 생협과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영역은 배제된 상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특위법 시행령 제9조3항을 통해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만을 명기하고 있을 뿐이다.

두레생협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 반대 전국행동 등 먹거리 단체는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라는 규정을 즉각 수정해 생협과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특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법의 허술함에 동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먹거리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생협과 먹거리 진영이 배제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작년 4월 21만여명이 참여한 GMO 완전 표시제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GMO의 문제는 식약처, 교육부 등 범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농특위의 주요 과제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생협과 먹거리 진영이 농특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위원의 대리출석을 위원장 승인이 있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회가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해당 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닌 상임위원장으로,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농업개혁의 걸림돌이기에 제외해야 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농특위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촛불 힘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농특위 성공적 운영은 농민, 농민과 연대해 왔던 생협, 시민단체들이 함게했을 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