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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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농업인 등 가중 피해 우려
정부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감소 방안 모색 나서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미세먼지 피해에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도시숲 조성’ 연구 등 피해 감소를 위한 방안 강구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어기는 시설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운행 제한과 학교나 유치원 휴업 등의 조치를 내리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인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조항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겼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더불어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기존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이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포함되면서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에 대한 권고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외서 노동하는 농업인, 미세먼지 피해량↑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농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됐지만,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농업분야와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엔 방안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된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 우려다.

경북의 한 농업인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나, 농촌의 작업은 대부분 야외활동이고 농번기에는 종일 일할 수밖에 없다”며 “체력적으로 힘들어 호흡을 깊게 들이 마셔야 하니 목도 아프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농산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는 가축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과 더불어 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먼지가 비닐하우스를 뒤덮어 햇빛 투과율 부족으로 작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생산성 및 품질도 저하시킨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야외 작업 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야 한다”며 “농작물은 재배, 보관, 세척 요령 등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해 사람,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장ㆍ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노력

이 같은 요구에 정부도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산림과학원의 ‘도시 숲 조성’ 연구를 통해 농촌과 도시 지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 중이다.

산림과학원의 도시 숲 조성은 도심에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막혀있는 미세먼지를 순환시켜 주거지로부터 빠져나가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완충 숲 조성 후 주거단지의 초미세먼지가 산업단지보다 17% 낮게 나타나는 효과를 보였다. 또 2017년에 발표한 ‘여의도 숲 조성 전과 후의 표면 온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1996년 여의도 숲이 조성되기 전의 광장은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 높았으나, 2015년 여의도 숲이 조성된 후의 표면 온도는 오히려 주변보다 평균 0.9℃ 낮았다.

이처럼 대규모 도시숲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열섬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책일 뿐만 아니라 생활권에서 미세먼지 체감 농도를 줄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은 아직 공기청정기 정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유차, 공장 매연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는 방안은 많지 않다.

이에 도시 숲 연구를 추진 중인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미 생성된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숲밖에 없다”며 “어떤 풀과 나무던 살아있는 초목들은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숲은 그밖에도 열저감 효과, 휴양, 생태조성 등 다원적인 기능이 대단히 많다“며 ”조금씩 숲을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