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시행
오는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시행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2.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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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6개월, 적응 고려 행정적 처분 유예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도 1년간 계도기간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 (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동안은 행정적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달걀의 선별포장유통제도 의무화도 생산자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란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주장했던 일부 유통 상인들의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계란 거래 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공시제는 달걀유통센터에 도입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유통센터에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 유통센터가 공판장 시설을 갖춘 경우 공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