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SF 바이러스 안전정보 제공
식약처, ASF 바이러스 안전정보 제공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3.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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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가 축산물 반입 및 해외직구 구매자제 당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 또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베트남․몽골에서도 발생 보고가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 가공식품은 수입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 휴대와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ASF와 관련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에서 검색창과 홍보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