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터 경자유전의 원칙 지켜야
법부터 경자유전의 원칙 지켜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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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최근 대법원이 상속받은 3000평(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도 처분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겨 농업계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라도 10000㎡ 이하의 상속 받은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 문제는 상속받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대법원 판례 이전까지 주요한 쟁점은 10,000㎡ 미만의 농지, 즉 3천평 이하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대상인가 아닌가였고 이번 판례로 인해 처분대상이 아니며 불법 전용까지도 가능해졌다.

비농업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 부분 자경의무가 배제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농지로서 이용․보존해야 하며,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처분 의무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1만㎡이하 상속 농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4ha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4500평이다. 3000평의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평균 재배면적의 66%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현실을 본다면 3000평 이하의 농지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농지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지법의 개정이다. 1만㎡이하 상속 농지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개정해서 3000㎡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지난해 한창 들끓었던 개헌논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매년 여의도의 몇배 크기로 농지가 사라진다는 뉴스가 나오는 나라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나마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농지법 대법원 판례는 농지법의 허점으로 악용될 사례가 높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농지법을 개정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