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거주자 불편 해소' 법률 시행
'한옥 거주자 불편 해소' 법률 시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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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의원 대표발의 '한옥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를 위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수선 융자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 지원 확대와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를 90%로 규정하고 한옥의 부분수선 보조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을 통해 비용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했다.

지금까지는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조.융자지원을 해 왔다.

부분수선 시 보조지원 또한 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라 신축과 수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같은 민원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으로 발의,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와 보전,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한옥의 경관이 개선되는 한편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