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80.7%... '혼탁' 양상 여전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80.7%... '혼탁' 양상 여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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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명 입후보 2.6대 1 경쟁률
선관위 접수 불법행위 612건
'돈 다발' 건넨 후보 일부 당선, 향방에 관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수.산림조합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입후보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독 후보자로 무투표 당선된 곳은 204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총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954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농협이 82.7%(148만8922명)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수협(81.1%, 100만44명), 산림조합(68.1%, 19만49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4년 만으로, 2015년 이후 두번째다.

부정선거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동시 선거를 도입했지만 혼탁양상은 여전했다.

선관위는 전날까지 접수된 불법행위 612건 가운데 151건을 고발하고 15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446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음식물 기부가 223건으로 가장 많아 '돈다발 선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후보자 일부는 조합장으로 당선돼 향후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에서는 한 축협 조합장 후보가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A씨는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 달성군에선 조합장 후보의 친척이 조합원 10명에게 30만원씩 건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포항에서 조합원 2명에게 10여차례에 걸쳐 660만원을 건넨 조합장 후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1회 때는 경남과 제주지역 농협 각 1곳에서 당선 무효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