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725명 선거사범 단속...'금품제공' 1위
[동시조합장선거] 725명 선거사범 단속...'금품제공' 1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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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14명 검찰 송치...조합원 중심 투표 특성 때문
1회 때보다 선거사범 수 줄었지만 '금품.향응' 비중 늘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13일 치러졌지만 '금품선거' 양상은 여전했다.

경찰청은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725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방법 위반이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다.

경찰은 혐의가 무거운 4명을 구속하고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54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당선 답례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1회 때와 비교하면 17.4% 감소했다. 그러나 적발 유형 가운데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 수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비켜가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1회 때는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 무효 사례가 발생했다.